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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이야기

모골이 송연한 얘기

# 1. “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단난다.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.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.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. 그래서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, 기소해야 될 사안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.”(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‘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’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면서 한 말/2021. 11. 25.)

# 2. 2664일.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교수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날짜(7월 18일 기준)다. 그는 재판에서 네 번이나 이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'전 교수'로 남아 있다. '해임을 취소하라', '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'는 여러 차례 법원의 판결에도 전남도립대는 김 전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. 해임 후 7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에도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다. 김 전 교수의 네 번째 승소였다.(2022. 07. 18./오마이뉴스)

# 3. ‘고발 사주 의혹’은 지금은 잠잠해 졌지만 연전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사건이다. 내용인즉슨, 검찰이 특정 인물들을 찍어 검찰에 고발하도록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.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해 기소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. 이미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특정 인물들에게 “재앙”을 선사하기 위한 수순이었던 셈이다. 윤 후보가 말한 “함부로 기소”하는 위험성을 오싹하게 보여주는 사례다.

# 4. 국가정보원이 6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‘서해 공무원 피살사건’, ‘탈북어민 북송사건’과 관련해 각각 박지원·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. 국정원은 입장문에서 “자체 조사 결과 오늘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”고 했고,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“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종료시킨 혐의로, 국가정보원법 위반(직권남용죄)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”고 했다.

그렇다. 유무죄를 떠나 일단 고소/고발에 휘말리면 그 사람 인생은, 윤석열 식 문자처럼  '절단나기(끝장나기)' 십상이다. 그래서 고소/고발의 남용을 경계했다,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. 그런데 이를 표방한 정권이 생각이 바꿔 툭하면 고소/고발을 하니 모골이 송연해 진다. 그나저나,

1) 고발사주 ‘의혹’은 당사자들이 국회/검찰에 있으니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밝혀지기 어려울 것 같고, 2) 박지원/서훈의 인생 절단(끝장) 여부와, 3) 이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여론 질타 여부가 주목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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